
수출신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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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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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지국)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소비국에서 과세하도록 하여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2)수출지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어 수출가격경쟁력이 생기며 또한 조기환급이 가능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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