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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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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납품 받은 업체에서 그 물품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로컬납품한 업체는 어떻게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포스팅 하는 이유입니다.


부가가치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수출이 포함 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지국)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소비국에서 과세하도록 하여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2)수출지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어 수출가격경쟁력이 생기며 또한 조기환급이 가능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납품업체가 수출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수출후 납품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먼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규정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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