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오류사항_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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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국 송장* 여부 신고 누락(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 FTA)
- 원산지증명서(C/O)에 제3국 송장 관련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기재 누락
* (제3국 송장)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Invoice를 발행한 경우
** (기재 사항) 원산지증명서의 Remark란 등에 제3국의 국명, 회사명, 주소
2.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중국 FTA)
- 중국의 경우 해관·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별로 FTA, APTA, 일반(비특혜 등)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체계가 상이하나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적절하지 않은 번호 입력
* 해관(CUSTOMS) [한중FTA : K+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 B+년도(2자리)+일련번호]
*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중FTA : 19+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 01+년도(2자리)+일련번호], [비특혜 등 : 년도(2자리)+C+일련번호]
3.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EU FTA)
- 한·EU FTA는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발급이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기재 누락
4. 인증수출자 번호 부적정 기재(EU·영국 FTA)
- 영국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GB~)로 한·EU FTA 적용 신청하거나,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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