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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문의 사항_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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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채팅방에서 어느 문의한 사항인데요. Made in Korea로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 제도는 그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preferential rules of origin)와 그 이외의 대외무역 정책에 사용되는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규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대한상공회의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세관,대한상공회의소)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 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 원산지표시 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요구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등에 의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특혜 원산지 규정은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 특혜관세GSTP)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하여 상호 간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특혜(일반) 원산지 규정은 위 특혜관세 적용 목적 이외의 다양한 목적에 적용되나,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의 표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어제 문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To 코이님)

먼저 수입국 바이어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한 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것을 증빙하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 및 비특혜원사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혜 및 비특혜에 따라 각각 원사지결정기준이 다릅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완제품(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협정국가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제조가공공정을 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우리나라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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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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