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과 FTA 중복 발효국가 협정세율 활용 전략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6-21 10:58
조회 5,051회 /
1 /
댓글 [ 1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일본을 제외하고는 RCEP 협정의 당사국들은 우리나라와 FTA가 이미 발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의 경우, 국가별 기본세율 및 협정별 세율(RCEP 협정세율,F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관세가 더 낮은 협정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YES FTA 교육자료
홍차를 라오스로 수출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관세가 40%인 반면에 RCEP 협정세율은 관세가 0% 입니다. 따라서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주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기본세율은 10%이고, RCEP은 양허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정세율 6.5%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RCEP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중복국가의 경우에는 RCEP과 FTA 협정세율 중 어느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우왕님의
Lv.1 우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6.21 21:46:0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