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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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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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 제18조에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소요원재료별로 나누어 환급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괄환급신청이라 합니다.
일괄환급신청은 수출신고서상의 란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란에 기재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재료별로 나누어 환급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환급신청시 누락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 받은 후에는 추가 환급신청할 수 없으므로 환급신청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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