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국간에는 통일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RCEP 회원국간 수출입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국 어느나라로 수출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더라도 RCEP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로 수출되거나 뉴질랜드로 수출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더라도 RCEP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RECP 발효 전에는 각 개별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RCEP 발효 후에는 회원국 내에서는 RECP 하나의 규정으로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첫 FTA가 발효되는 일본과는 어떻게 RCEP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는 RCEP 일본진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494611a62c99f14fca6fd4b8634a275_1617240131_3688.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2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6 08:19:2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