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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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기존)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운송수단 | 수입신고 시점 |
항구 | 선박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는 도착일(휴일 포함) |
공항 | 항공기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항공화물집하소 | 차량/열차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내륙세관 | 차량/열차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하여 4월3일부터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2-510-1393, 1398 (fta010@korea.kr)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1-620-6961 (030fta@korea.kr)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62-975-8194 (gwangjufta@korea.kr) |
* 평택세관 관할 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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