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RCEP 원산지 규정(협정문 제3장)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RCEP 원산지 규정(협정문 제3장)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하반기 발효 예정인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야 RCEP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에서 어떻게 원산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CEP 협정문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RCEP 원산지규정 협정문에는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용어 해석 및 정의

-직접운송원칙

-원산지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신고서 작성

-인증수출자

-연결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기록 유지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CEP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cfd9cf9d09b22242d661ed988dde927_1617584532_6245.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3건 12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10-03 18:43:3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