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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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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수입화물을 반입하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물품의 밀수에
    가담하는 등 국제무역 및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인천항의
    관세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하였사오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세관장 명령 근거 : 관세법 제263조
ㅇ 명령의 대상 및 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할 때
      1. 실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실제 화주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하여 제공할 것
      2. 납세의무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또는 거소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
      3. 송품장, 선하증권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공하지 말 것
      4.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
  -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정보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으로 신고할 것
  - 신고대상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기본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된 경우
      3.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는 등「관세사법」
        제1조의2 및 제13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신고처 :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ㅇ 계도기간 운영(기간): 세관장 명령일로부터 5월16일까지
ㅇ 본 운영(시행일) : 2021. 5. 17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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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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