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직통관 검사대상물품 전량적출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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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두직통관 검사대상물품 전량적출검사가 4.19일 전 항구로 확대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사기간 대략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수입화주와 잘 조율해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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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09 15:07:00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혹시 수정해야 할 사항 있거나 게시된 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09 15:15:00
빠른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이부분이 걸려서 확인주이였는데 . 전국항 시행이 맞는거군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12 14:07:00
그동안 FCL 화물에 대해 앞면발췌 등 발췌검사와 X-ray 검사로 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알박기, 커텐치기 등 우범 화물의 사각지대 우려가 대두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전량적출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12 17:01:00
해당 내용으로 부산세관에 문의차 전화를 계속하였으나 전화가 안되더군요.
각 터미널에서 전량 적출검사는 안될것인데..... 분명히 세관지정검사장소로 옮길것 같은데 걱정이군요....

SueLee님의
Lv.1 SueL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14 13:45:00
감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19 09:59:00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4.19 10:01:00
4.19일부터는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보세운송비,컨테이너 상하차비,적출입료 등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에 따라 지원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