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번에 어느 분이 원산지증명서 면제에 대해 문의 하신 바 있는데요.


모든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c94d82b054af34f50ff6249619ae4ce_1618275804_5364.png
 


9c94d82b054af34f50ff6249619ae4ce_1618275821_0988.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2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6 03:04:2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