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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 FCL 화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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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심사 강화에 대하여 어제 포스팅 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문의가 와 공유합니다.


Case

각 CARTON 에도 넘버링이 되어야 하는지요? FCL 로 진행을 하면 600CARTON 이상 실리는데, 박스에 1~600까지 넘버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킹리스트에만 박스번호를 표기하면 되는지, 각 CARTON 에도 넘버링이 되어서 일치 시켜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입통관 할 때 수입검사를 진행하면서 세관공무원이 어떤 박스에 어떤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현품(카톤)과 서류(포장명세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톤 쉬핑마크와 포장명세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소 일이 번거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완될 때까지 수입통관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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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심사 강화가 인천항에서 인천공항 일반화물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수입신고시 쉬핑마크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실한 경우 보완될 때까지 수입통관이 정지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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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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