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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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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베트남에 자사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수출물품에 대한 베트남에서 어떻게 수입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베트남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수입통관 절차

1.물품도착 및 수입신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여 베트남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관련 서류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심사 및 검사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 서류를 심사하거나 현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관 당국은 수입신고자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에 따라 서류 및 물품검사를 실시합니다.

전자신고(e-Customs)에 의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전자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린채널 : 전자신고에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수리하는 대상

▶엘로우채널 : 수리전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서면 심사하는 대상

▶레드채널 : 수리 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서면 심사하고, 물품 검사 또한 실시하는 대상

3.관세납부

수입신고 수리 후 규정에 따라 관세 등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세 등은 물품 반출 전 즉시 납부 대상/반출 후 납부 대상(납부유예)으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4.물품반출

반출 전/후 관세납부 대상에 따라 각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 반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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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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