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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건 Form I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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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관세 당국은 ’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습니다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5.3()부터 개시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에 대해서는 Form I를 작성해서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워드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해서 전달했는데요. 이번에 원산지정보원 fta-pass를 통해 자동발급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된다고 합니다. 


3. 상기 서비스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아래 방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 이용 방법


① FTA-PASS      www.ftapass.or.kr 접속

②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③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작성

④ Form I 자동출력

※ FTA-PASS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youtu.be/Klo_xvKI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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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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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5.03 11:40:00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Form I를 인도에서 수입시 인도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 관세법이 바뀌어 입항전 수입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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