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제조업소 등록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제조업소 등록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식품,가공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 식품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전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 절차

식품등을 수입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의거「식품 등 수입판매업」신고를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연락처 : 02-3470-8100

내용 : 온라인 수업

2. 신고서 제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 서류를 영업소 관할 신고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생교육필증 사본등 구비서류와 함께 정부수입인지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인터넷 전자민원시스템(http://minwon.kfda.go.kr)으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정부수입인지

-. 위생교육이수증(전자문서 포함)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고관청의 확인 및 영업신고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증 발급 후 15일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2ce08d6cff1f29ee543d259f456daa86_1614659055_9571.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91 관세통관 원산지 표시할 때 국가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국가와 같아야 하나요?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344 1
1790 관세통관 관세청 조직 전면개편 시행 댓글[1]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4235 0
1789 관세통관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_정부자료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4192 1
1788 관세통관 FTA 상대국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 확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4563 1
1787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23)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6637 0
1786 관세통관 제38회 관세사 1차시험 전국 5개곳에서 실시…"내국세법.회계학 어려웠다"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4381 1
1785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22)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6447 0
1784 기타자료 인도 델리 도착비자 신청방법 댓글[5] (주)두라로지스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68 1
1783 관세통관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539 1
1782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1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346 0
1781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18)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6328 0
1780 물류자료 인코텀즈 2020 원문 해석 댓글[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21400 3
1779 관세통관 FTA 활용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10%p 높아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4684 1
1778 관세통관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4652 1
1777 관세통관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7844 1
1776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15)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5 7572 0
1775 물류자료 일본 똑 항공뉴스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5 5267 0
1774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12) 댓글[2]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6163 1
1773 관세통관 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 내용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4737 1
1772 관세통관 관세환급시 수출이행기간 해석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338 1
1771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6390 0
1770 관세통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006 2
1769 자격증 IATA DGR(항공위험물) 자격증 교육과정 안내(F 7.3, F 7.1) 한국IATA교육센터(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6347 0
1768 물류자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유럽 현황 보고서 (주)피앤에스네트웍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772 0
1767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5)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215 0
1766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4)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7084 0
1765 관세통관 해외제조업소등록 신청 방법 및 동의서 작성 샘플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6145 1
열람중 관세통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제조업소 등록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4984 1
1763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3/2)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5439 0
1762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2/26)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146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