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제조업소등록 신청 방법 및 동의서 작성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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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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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등록 신청 방법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 접속 https://impfood.mfds.go.kr/
-전자민원
-민원안내및신청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함)
해당신청란에서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반드시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또는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등록·신고서류 등 (영문본)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작성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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