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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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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원재료 매입 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를 세관 또는 대항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9년 기존 161개 품목에서 243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시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기업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며,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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