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상대국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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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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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TA 미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FTA 체결국으로 제품을 수출, 관세절감 상당액만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상대국의 FTA 양허대상여부 및 양허관세율 확인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상대국의 FTA 양허대상여부 및 관세양허 스케줄을 검토하여 양허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양허관세율을 확인해야 FTA를 활용하는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방안을 대책 수립
당해 제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충족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충족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율 인하로 인한 혜택보다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격정책 검토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혜택은 수출확대와 채산성 제고로 나눌 수 있는바, 수출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관세 인하폭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반면 , 채산성을 우선시 할 경우에는 가격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간 관세율 인하 혜택의 분배
수출 확대로 인한 혜택을 수출자와 수입자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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