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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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거래처는 거래하는 관세사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의뢰
▶원재료내역 확인
거래처로부터 요청 받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행 수출하는 품목의 소요부품내역을 확인합니다. 소요부품내역을 확인해야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별 원산지정보 확인
소요부품부품 확인 후 수출하는 물품의 원재료별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원산지를 확인해야 다음 단계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파악(세번변경/부가가치/조합기준)
수출물품의 HS Code 및 소요부품정보 및 원산지를 확인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증빙서류준비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된다고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수출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기타 원산지소명에 필요한 자료
▶원산지판정/자가검증
수출자가 스스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소명자료의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필요한 흠결이 있는지 등 자가검증을 함께 진행합니다.
▶증명서발급/서명 및 작성대장 관리 등 사후관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서명권자만이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발급이력을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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