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 지원 확대(중견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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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지원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청기한도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ㅇ(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3.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ㅇ(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4.지원대상
(1)대상검사
①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2)대상비용
①운송료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5.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화주 기준)
ㅇ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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