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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산지 검증 대상 선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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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CBP가 선별기준을 발표한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CBP는 원산지검증 대상으 로 다음의 수입신고건을 우선 검증하고 있습니다.

-CBP가 전략적으로 검증하려는 품목(예: 섬유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류)

-부정수입 등의 내역이 있는 업체

-내부통제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

섬유류 및 의류의 경우 다음의 건을 우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3국산 우회수출 물품 및 ‘MID정보’를 기초로 생산시설이 없다고 추정되는 물품

-미국 수입신고시 신고된 ‘MID정보’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제공한 ‘연례기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대미 수입량이 ‘연례기업정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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