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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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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증수출자 개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3.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구분

인증 받지 않은 경우

인증 받은 경우

한-EU

한-영

〮6,000 유로 이하의 수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첨부서류 제출

-수출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그 밖의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기타

〮동 제도 미적용


4.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및 인증 절차 프로세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 대행은 대주관세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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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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