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지세관 제한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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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은 모든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며 특정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을 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특정물품 통관지세관 제한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동고시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통관지세관 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만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다른 세관에서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
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
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
4. 사유
5. 기타 참고사항
특 정 물 품 | 특 정 세 관 |
1. 한약재(원료에 한함)
2.귀석과 반귀석 (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3. 고철
4. 해체용 선박
5.수산물(HS 0302호, 0303호, 0305호 단, HS 0305호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6.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별표18 해당물품에 한함)
7. 활어(HS 0301호, 관상용 및 양식용은 제외)
8. 쌀(HS 1006.20호,1006.30호 해당물품)
9. 중고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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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울, 부산, 김해공항, 용당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인천, 서울, 인천공항국제우편, 김해공항, 용당, 전주세관,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제75조에 따라 고철화작업의 특례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선박해체작업 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관할구역내 축산물검역시행장 및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세관
관할구역내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
인천, 부산, 평택직할, 마산, 울산, 동해, 광양, 목포, 군산세관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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