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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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하며,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경우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확인서(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하는 완제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1.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완제품의 HS CODE 앞 4자리와 동일한 비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불가하다. 다만, 세번이 동일한 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가공 되는 경우, 그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면, 완제품과 세번이 동일하여도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즉,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모든 원재료가 아니라 세번이 미변경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도 원산지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2.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모든 부가가치비율 계산식은 원산지 재료비가 높을수록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을 넘으면 충족된다. 즉, 이러한 기준에 1%를 초과하든 10%를 초과하든, 동일하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내 구매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할 필요 없이, 재료비 비중이 큰 원재료를 중심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이 가능한 정도까지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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