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목록이 적재화물목록으로 변경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12-21 10:15
조회 5,161회 /
1 /
댓글 [ 0 ]
신고

첨부파일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사 관련 세법 개정 사항.pdf (438.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1 10:21:24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60회 연결
본문
금년 12월 2일ㆍ9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ㆍ공포되면 2021.1.1.부터 시행되는 관세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물류인들에게 필요한 관세용어 정리 내용을 공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세요~
일본식이거나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거나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제는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