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명칭 사용 금지 및 통관업 광고행위 처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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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부터 관세사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되며 형사처벌 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법 제25조 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차량에 통관업무를 한다는 광고를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관세사회에서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물류업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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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 이 내용이였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