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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FTA RCEP 원산지규정 등 꼭 알아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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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정리했습니다.

 

1.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추가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관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회원국간 누적기준 허용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합니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3.FTA 협정 선택 적용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발 앞서 가는 대주관세사무소가 RCEP 활용에 대해서도 앞서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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