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 관리 강화(§12, 136, 222, 224조) ※국회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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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중 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내용 공유합니다.
현재 국회 심사중인 내용입니다.
1.개정 배경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특송화물 증가로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
2.개정 내용
1. 신고서류 보관 의무자에 적하목록 작성자 추가 (제12조)
2.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격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 (제136조)
- 일정 요건을 갖춘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
3. 업무 종사자의 인적사항 제출 근거 마련 (제222조)
4.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준수 의무 강화 (제224조)
3.개정이유
화물운송주선업자 질서 유지 및 실효성 있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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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이 다른거 맞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제물류주선업은 관할 시청 또는 도청에 신청을 합니다. 통상 처리기간은 10일이내입니다.반면에 화물운송주선업은 세관에 등록을 합니다. 전국 어느 세관이든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후에는 전국 어느 세관에서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니까 지금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자격을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주겠다는 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