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산 물품이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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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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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에서는 EU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을 3년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영국산 물품이라도 선적서류상의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현행과 달리 영국 -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수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국측에서는 EU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탁송화물의 분리가 허용될 수 있으나, 경유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서, EU를 경유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직접운송의 입증을 위해 경유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청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EU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운송
#EU경유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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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시맨님의
Lv.1 후레시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04 14:24:00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