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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입안 예고_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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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새로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고시 입안 고시 전문을 공유합니다.


1.고시 제정 이유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는 이유는

①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통관지원국 소관)」中에서 관세청 직제상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소관 업무인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증명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분할하여 고시로 제정하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2.주요 내용
1)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ㅇ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세관장 확인 방법,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절차 규정(제5조~제7조, 제10조)
ㅇ기재내용 불일치 등 요건 미흡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완절차와 특혜관세 적용 후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유 신설(제8조, 제9조)
ㅇ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 규정(제11조)
ㅇ「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20. 4. 10.) 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입증 간소화(제12조) 


2)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ㅇ특혜 원산지증명서 종류, 신청인(대리인)의 자격, 제출서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심사 절차 전반 규정(제15조~제28조)
ㅇ1국 多협정 적용 가능한 국가에 대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여 수출물품 일반특혜 활용 편의 제고(제16조)
ㅇ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 우편물 등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대체서류 제출 근거 신설(제19조)
ㅇ일반특혜 물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활용 근거규정 마련(제19조, 제21조, 별지 제15호),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구체화(제20조)
ㅇ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보정요구와 현지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제22조, 제23조), 관련 요구(통지)서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제18호)
ㅇ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법규준수 우수업체 등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심사 생략 혜택 제공(제22조)
ㅇ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지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정정발급 시 사본 우선 제출 후 30일내 원본 제출 허용(제26조)
ㅇ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현지확인 10일, 기타 3일 이내)을 명시(제24조)하고, 발급 취하 근거 신설 및 반려 사유 명확화(제27조)
ㅇ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가입('21. 1. 1.부터 시행)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 국가에 몽골 추가(별표 1)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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