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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자율정정 확대(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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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정정 해야 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특정한 경우에는 자율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자율정정이 가능한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율정정 확대는 21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자율정정 확대 배경
수출신고 후 발생하는 정정신청 건수가 과다하여 수출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수출신고 심사(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정 업무 감소 필요


2.자율정정 확대 항목
나. 수출신고서의 주요 요건을 구성하는 화주, 거래구분, 세번부호, 품명, 가격 등 12개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율정정 항목으로 확대, 다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12개 항목 :수출화주, 거래구분, 목적국,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자율정정 되지 않고 세관 승인 받아야 함.


②"신고가격"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③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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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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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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