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다자누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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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 예정인 RCEP 협정에서는 다자간 누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간 누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다자누적은 FTA 체약당사국의 한쪽(1:N) 또는 양쪽(N:N)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누적형태로 누적형태에 따라 누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3.비지니스 활용 모델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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