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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다자누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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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 예정인 RCEP 협정에서는 다자간 누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간 누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누적기준 개념

누적기준이란 원산지결정 시 다른 협정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하거나 다른 협정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중국 FTA 협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중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중국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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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자누적

FTA 체약당사국이 각각 한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허용되는 누적으로 1:1 FTA 협정에서 일반적으로볼 수 있는 누적을 말하며, 반면에 다자누적은 FTA 체약당사국의 한쪽(1:N) 또는 양쪽(N:N)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누적형태로 누적형태에 따라 누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3.비지니스 활용 모델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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