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시 한중 관세양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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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중국.pdf (4.2M)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8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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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중국대 한국.pdf (3.2M) 5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8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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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우리는 RCEP이라고 합니다.
어제 단톡방에 RCEP 발효 후 중국과 교역에 대해 문의 하신 분이 있어 협정 발효 후 양국의 관세양허표를 참고로 공유합니다.
이 자료는 RCEP 협정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한국 관세양허표
2.중국 관세양허표
본문에 게시할 수 없어 첨부자료로 올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는 FTA 협정(한-중 FTA & RCEP) 2개와 APTA 협정 총 3개의 협정을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오 수입하는 경우 어느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관세가 낮아서 비용절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한 협정을 적요하기 위해서 그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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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용♡

서지파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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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