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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누적기준 활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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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듯이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RCEP 회원국간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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