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_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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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서류 등에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번호 체계를 정확히 알아야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있어 영국 관세당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를 알려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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