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원산지신고서 영국산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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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England, Scotland, Wales 등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예) GB, UK 등
2.인정되지 않는 표기 방법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예를 들면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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