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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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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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_21.1.1.hwp (1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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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1년 1월 1일자로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영 FTA 발효 이후 對영 수출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1.16.(월)부터 (단,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2.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3. 신청방법
①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제출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첨부한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② 신규 인증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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