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산 제품이 EU 회원국에서 선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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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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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일부터 한-영 FTA가 발효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영국산 제품이나 영국에서 선적되지 않고 EU 회원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한-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는 영국에서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한-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의 경우 한-영 FTA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협정문의 규정을 해석하여 설명 드립니다.
1.한-영 FTA 직접운송 원칙 해석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합니다.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됩니다.
2.선적항이 EU 회원국인 경우
다만,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EU 회원국간 운송경로 등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운송#한영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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