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확인제도_화관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10-29 09:22
조회 3,427회 /
1 /
댓글 [ 0 ]
신고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50회 연결
본문
1.개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 후 그 결과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별지 제1호서식)
2.제출시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제출내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기재 및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및 기존,신규 화학물질 해당여부
-화학물질명,함량,CAS 번호등이 기재된 서류
(성분명세서,LOC 등) 첨부
4.제출방법
www.ols.koma.or.kr(로그인 후 서식작성 및 제출)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