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기간 및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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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7.1일부터 중소기업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상검사
①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2.대상비용
①운송료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 신청기간 운영 및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수출입 중소기업의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11.2.~ 12.18.까지)
ㅇ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한 제한 없이 미 신청 건 모두 신청 허용
□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
① 소액 검사비용(10만원 이하)의 경우 운송비용으로 일괄신청 허용 (9월 기 시행)
② 반복 제출서류(중소기업 대상 여부 자가 확인서, 계좌사본)의 경우 2회 부터 제출 면제
* 시스템 개선중 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③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④ 검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 단축(4주 → 3주)
⑤ 업체 직접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고인 부호 없이 신청이 가능
* 시스템 개선중 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⑥ 신고인에게 지원대상 업체내역을 시스템 사서함으로 통보
□ 신청방법
ㅇ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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