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거래시 부가가치세 신고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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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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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가 발생했을 때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습니다.
수입거래의 경우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 환급 받습니다.
수출이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거래에서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은 거래형태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보통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출거래도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간 구체적인 거래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거래에서는 Incoterms 조건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1.FOB,CIF 등 선적지 인도조건 부가가치세 매출계상 시점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라 하여 매출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적일이란 선적지의 본선 상에 선적이 완료된 때 발행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적일은 B/L을 확인해야 합니다.
2.DDP,DAP 등 도착지 인도조건 부가가치세 매출계상 시점
도착지인 수입국의 해안에서 본선으로부터 화물 인도한 날짜 또는 부두상 인도일자 및 보세창고 출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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