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별 원산지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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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검증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간접검증
간접검증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협정 | 검증방법 | 검증주체(세관) |
한-칠레 FTA | 직접검증 | 수입국 |
한-싱가포르 FTA | 직접검증 | 수입국 |
한-EFTA FTA | 간접검증 | 수출국 |
한-ASEAN FTA |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 先 수출국, 後 수입국 |
한-인도 FTA |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 先 수출국, 後 수입국 |
한-EU FTA | 간접검증 | 수출국 |
한-페루 FTA |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 수출국 및 수입국 |
한-미 FTA |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 수입국 |
한-터키 FTA | 간접검증 | 수출국 |
한-호주 FTA |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 수출국 및 수입국 |
한-캐나다 FTA | 직접검증 | 수입국 |
한-중국 FTA |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 先 수출국, 後 수입국 |
한-베트남 FTA |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 先 수출국, 後 수입국 |
한-뉴질랜드 FTA | 직접검증 | 수입국 |
한-콜롬비아 FTA |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 수출국 및 수입국 |
한-중미 FTA |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 수출국 및 수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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