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A 몽골 가입 예정_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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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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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몽골_2021.pdf (377.3K) 4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3 0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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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몽골 양허표_2021.xlsx (1.2M) 2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3 09:27:10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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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oonpen 263회 연결
본문
2020.10.19. UN ESCAP에서 몽골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가입절차를 완료하여 2021.1.1.부터 몽골에 대한 APTA 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몽골은 2021.1.1.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아래와 같이 상호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첨부한 수입시 양허표 및 수출시 양허표를 HS Code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TA 원산지결정기준 및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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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1.13 09:31:00
APTA는 관세법,FTA는 특례법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