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제조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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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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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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