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도 원산지관리 규칙(9.21)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78회 연결
본문
인도 무역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수입신고서에 물품이 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신고한다.
(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표를 수입신
고서에 기재한다.
(다)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을 포함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한다.
(라)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원산지증명서 세부사항을 기입한다.
(i) 원산지증명서 참조 번호
(ii)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iii) 원산지결정기준
(iv) 누적기준 적용 시 표시
(v) 제3국에서 원산지증명서(연결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었을
시 표시, 그리고
(vi) 물품이 원산지에서 직접 운송되었을 경우 표시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원산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Form I에 표시된 대로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방식을 입증하는 정보를 소지하고, 요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나) Form I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수입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5년 간 보관하고 그를 요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 상기 정보와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대주관세사무소는 Form I 작성 대행을 하고 있으니 문의사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