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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세관 원산지관리 강화에 따른 Form I 제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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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DA조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m 1은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분석하는 데 

움을 줍니다. 수입자는 세관 신고서 제출 시점에 Form 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된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세관원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I 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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