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제품, 섬유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터키 FTA」 주요 원산지 위반 사례별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협정의 非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
☞ [주의사항]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 (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2 |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 ☞ [주의사항]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2번 사례와 동일) ※ (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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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 ☞ [주의사항]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례) 한국 수출자 D社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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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산지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 ☞ [주의사항]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5 |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 [주의사항]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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