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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원산지신고서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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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터키 FTA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제품, 섬유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터키 FTA주요 원산지 위반 사례별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정의 당사국인 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주의사항] -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되어야 합니다.

(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2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주의사항] -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되어야 합니다. (2번 사례와 동일)

(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3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주의사항] -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한국 수출자 D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4

원산지신고서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주의사항]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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