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 채권과 채무을 상계하는 경우 어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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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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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과 채무 상계하는 경우 신고제도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채권과 채무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의무나 신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수령방법 신고
수출자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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