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이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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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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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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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쓰님의
Lv.1 기기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8.24 11:06:0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