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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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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각 세관 FTA과에서 적용한 물품에 대한 협정 적용 적정성에 대해 통관 후 심사합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원산지 자율점검 개념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자율점검 절차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안내문에 기재된 날까지 담당세관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 FTA 특혜관세 등 관세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고 그 결과를 담당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자율점검 불이행 불이익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세관에서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자율점검 안내문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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